부동산 주택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추가납부 '폭탄'

기존주택 처분기한 올해로 만료되는 데 … 갑작스런 거래 위축으로 집 안팔려

기존주택 팔기 어렵다면

신고 후 납부하는 게 유리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4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규로 매입했던 김모씨는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올해 초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았지만 갑작스럽게 거래가 위축되면서 집이 팔리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만 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올해로 만료되는데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주택거래가 줄면서 기존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추가 징수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나는 모습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정부는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감면했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감면된 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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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해까지 좋았던 부동산 경기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경제침체 우려 등으로 위축되면서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의 관심이 신규 분양과 재건축 아파트 등 투자상품에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거래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올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돌아오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6,278건으로 지난해 5만4,596건의 3분의2 수준이며 2014년(3만7,433건)보다 적은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S공인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구청에서 취득세 추가 징수 관련 통보를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전략 등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은 기존 집값 상승 정도와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한 뒤 기존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과거와 같이 거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아닌 만큼 추가 징수 대상이라면 가격을 다소 낮춰 거래에 나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2011~2013년과 비교한다면 기존 주택거래 시장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집을 팔기가 어렵다면 서둘러 추가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내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처분기한 내 주택을 팔지 못하고 납부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량의 가산세까지 붙게 된다”며 “일시적 2주택자라면 두 번째 주택 취득일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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