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가 임대차 보호 5년→10년으로 … 전통시장 상인도 권리금 회수 가능

홍익표·백재현 더민주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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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물이 재건축될 경우 현행법상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두 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개정안 논의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지만 전통시장까지 포함돼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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