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술혁신·사업재편 위한 조세정책 펴달라" 상의, 세제개선 건의

147개 과제 담은 건의문 정부·국회 제출

지식재산 거래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합병·분할때 취득세감면 확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저성장 추세를 고려해 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은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보유 지식재산을 국내 다른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도 57.3%로 미흡한데는 세제지원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세제지원 대상 기술 이전 및 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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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박스는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영국과 프랑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

상의는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기업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도 건의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상의는 “기업 부실 차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폭을 예전처럼 100%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세입기반 안정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선 등과 함께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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