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포장지 앞·뒷면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외에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하고 담뱃값 옆면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고그림 위치 선정에 있어 그동안 복지부와 담배업계 등 사이 견해차가 컸다. 작년 6월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 각각 면적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은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할 경우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기타 담배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의 경우 구강암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물담배에는 폐암을 주제로 한 것을 각각 넣도록 하는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해골 경고그림과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고시제정안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오는 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