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내 공원·놀이터 등 음주청정지역 선포?

술 마시면 과태로 10만원 부과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는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지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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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례는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시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에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다.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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