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0일 보낸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완 요청을 한 뒤 서울시가 다시 제출할 내용을 보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취업이나 창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청년수당 지급항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라며 “3,000명만 선발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수당이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쓰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추가보완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보완 요청서가 아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 협의를 한 만큼 복지부의 요청 내용은 미세조정 수준일 것이고 서울시는 협조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진행 후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를 해서 본사업 시행·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라’며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