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책에서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각각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선민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 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발행됐고 개정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 “피고인들이 표지 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이 이 책을 자료로 활용해 교원평가가 이뤄졌으면 유죄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무죄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 가운데 형사1단독이 맡은 10명에 대한 판결이 이날 먼저 나왔으며 나머지 69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