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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취하, ‘친고죄’ 적용으로 성폭행 혐의 벗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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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A씨로 부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해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으나 성범죄에는 더이상 ‘친고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 지속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친고죄가 모두 삭제된 바 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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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개정으로 ‘친고죄’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채널A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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