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 할증을 적용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보면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일 때 통상임금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길 때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추가지급 부담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연이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