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6월 서울시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경기도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에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도입 계획을 접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광역버스 노선은 대부분 약 90km 구간 장거리 노선으로 경기도의 2.2배다. 유류비와 통행료 부담이 커 서울·경기도와 동일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인천 버스업계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본다는 이유를 들어 버스운송사업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노선이 폐지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은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지난 1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으나 오는 7월 광역버스 요금인상 근거를 보강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