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원강사 이모(48)씨에게 시험 출제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 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모(53)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경기지역 교사 송모(41)씨에게 올해 지난 5월 문제 내용을 구두로 들었다. 이후 박씨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다.
현재 박씨는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와 박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여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송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친분 관계를 쌓아온 사이였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 대가성 여부와 박씨의 추가 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