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6일 서울 전체 사립초등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현행법상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에 편성한 7개교와,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나 인증제를 실시한 10개교, 3~6학년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4개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규정됐지만 1~2학년의 방과후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앞당겨 정규교육과정처럼 수업을 했다. 현재 1~2학년의 영어 수업은 방과후학교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영어의 경우 3~4학년은 최대 163시간, 5~6학년은 244시간의 교육과정 편성 시간을 정해져 있지만, 한 사립초등학교는 3~4학년은 204시간, 5~6학년은 272시간 등 편성 기준 수업시간을 초과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개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4개교도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