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변재일 “해외에서 받은 차량 안전평가, 국내서 ‘뻥튀기 광고’로 이용 금지 해야”

국내서 판매되는 차량보다 고급 사양의 해외 판매용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광고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은 1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쉐보레의 말리부가 미국에서 받은 안전도 평가를 국내 광고시장에 이용해 “미국에서 인정받은 자동차”라며 홍보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말리부의 경우 북미용 모델엔 에어백이 10개, 국내 판매용은 8개가 부착 돼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와 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광고함이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수용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 감소와 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