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보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KF-16 성능개량사업이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이어서 상업구매를 할 수 없는데도 가격경쟁을 통한 상업구매 절차로 추진해 2012년 7월 BAE시스템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BAE시스템과의 가격(총사업비 17억달러) 등 협상 내용 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총사업비가 2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이후 BAE시스템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KF-16의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3년 11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 정부와 총사업비를 17억달러로 합의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 또 같은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접수된 1차 LOA(오파수락서) 내용이 방추위 의결과 다른데도 일치한 것으로 꾸며 이를 수락하게끔 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방사청은 1차 LOA 대금 1억8,400만달러를 미 정부에 송금했으나, 2차 LOA 총사업비 협상에서 미 정부가 총사업비로 24억달러를 요구하자 2015년 12월 결국 록히드마틴(총사업비 19억달러)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KF-16 성능개량사업의 착수가 당초 목표한 2011년 12월에 비해 4년여 지연됐다. 또 BAE시스템이 2015년 11월까지 1차 LOA 사업비 중 이미 집행한 8,900만달러는 교체된 록히드마틴이 활용할 수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