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심야수업 연장 논란

"학습권 제한 vs 입시경쟁 과열"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EBS1 뉴스 화면 캡처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EBS1 뉴스 화면 캡처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로 연장하자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들은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습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로, 학교급에 따라 교습 시간을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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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심야 교습 시간을 연장하면 입시 경쟁이 더 과열될 거라는 입장이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심야수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편법 운영이 늘고 있는데 의회가 오히려 학원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심야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조례가 실제로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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