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원 강사 이모(48)씨에게 시험 출제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 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모(53)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경기지역 교사 송모(41)씨를 5월께 만나 문제 내용을 구두로 들었다. 이후 박씨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씨에게 전달해 문제가 퍼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송씨와 박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해 친분 관계를 쌓아 왔으며, 이씨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친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 사이에서 문제 공유를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 대가성 여부와 박씨의 추가 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시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본 수능의 경우 모의평가보다 관리 감독이 강화돼 문제 유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