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해야

오피스텔도...계약 후 60일 이내

허위사실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을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기존 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데서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2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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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운·업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50% 감면 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실수나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가 늦은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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