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 기소…금품수수 혐의

한국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2명이 재임 때 심판으로부터 심판배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A(58)씨를, 배임수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심판위원장으로 재직한 A(58)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프로축구 K리그 심판 C(41)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심판들보다 프로축구경기 주심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혐의는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450만 원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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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으로 있던 B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14년 11월 경남 FC 코치로부터 “축구경기 심판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 계좌에서 이들 심판위원장에게 돈이 건너간 단서를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 심판위원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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