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당첨된 청약통장 무용지물?… 임대주택에 쓴다

영구·국민임대 거주자, 동일 통장으로 큰 평형 청약

임대주택입주자,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가능

행복주택 입주시 청약통장 재사용할 수 있어

당첨자 부적격 처리시 소명 인정되면 재사용







[앵커]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재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엔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공급이 늘어난 행복주택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7조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통장(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엔 당첨된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등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돼 거주한 사람의 경우, 같은 청약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또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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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다가 큰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임대주택등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주택 입주시 대학생 모집을 제외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주양규 / LH 주거복지사업처 차장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셔서 거주하다가 재개발 지역 등에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자가 된 경우, 잘못을 소명해 인정되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바로 해지하고 계약금 등에 보태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있어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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