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인천공항서 숙식해 온 시리아인 19명, 난민심사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 동안 생활해 온 시리아 남성 19명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했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 동안 생활해 온 시리아 남성 19명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했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시리아 남성들이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출국)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해온 시리아 남성 19명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태훈 부장판사)는 17일 A(20)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상당한 이유나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거쳐온 터키, 중국, 러시아 등이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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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지난 1월 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날 승소한 나머지 시리아인 18명도 같은 이유로 시리아를 출발해 비슷한 경로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는 A씨 등 19명을 포함,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이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19명 외 같은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시리아인 8명도 다음 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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