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병관, 악성 연대보증채권 소각 위해 1,000만 원 기부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법도 발의

-청년 창업자, 사업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 연대보증채권 소각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기부한다.


김 의원 측은 19일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악성부실채권 소각비용 기부의 일환으로 연대 보증과 관련한 악성채권 142억 원 소각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약 1,0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소각하게 될 채권은 10~15년 전 부도난 기업의 연대보증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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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대표 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자는 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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