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사무소. 흔히 보는 명칭이 아닌 탓에 처음 보면 의구심이 들지만 불법적인 곳은 아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차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무. 자격증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것은 중개인사무소의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중개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961년 공포된 소개영업법의 관리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중개영업은 자격증 없이 관할 구청장이나 시·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했다. 제도가 바뀐 것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생겨났고, 중개영업을 하기 위한 자격도 허가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당시 중개업을 영위하던 이들은 자격증이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이렇게 탄생했다.
자격증이 없는 만큼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먼저 사무소를 폐업할 경우 자격증 없이는 재개설이 불가능하다. 취급할 수 있는 매물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역 내로 한정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인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차이가 거의 없고 협회에도 등록돼 있다”며 “다만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 그 숫자가 지난해 6월 5,104명에서 올해 1분기 4,771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