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불붙는 개헌론 7공화국 서막인가] 대통령·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땐 의결

개헌 절차는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땐 확정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의 전문과 대통령 서명, 공고 일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이 담긴 헌법개정안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해 20일 이상 공고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결 일정은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시 의결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투표는 기표소에서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투표용지에 가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헌법개정안은 폐기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는 국민투표일을 공고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선관위는 국민투표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등을 담은 국민투표공보를 투표일 4일 전까지 1회 이상 각 세대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국민투표의 선거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같다.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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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는 즉시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헌법개정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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