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한강하구 中어선 퇴거작전 적법절차따라 정당하게 진행”

국방부, “北 도발 주장은 억지”,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

합참 “IS 테러위협 관련 주한미군 방호요청시 지원”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군의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군은 퇴거 작전에 앞서 한강하구 수역이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했었다. 우리 군의 민정경찰 활동은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강 하구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없으며 북한군도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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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이 국내 미국 공군시설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주한미군 측에서 방호 강화를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통보받아 연합사 등에 전파했고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주한미군기지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사와 공조, 요청이 있다면 경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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