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전세금을 지켜라” 보장보험 가입 증가

전세금 보장보험, 전세 보증금 전액·일부 보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보증금 4억이하 조건

SGI서울보증 상품, 보증금액 상관없이 가입

전세가율 낮고 채무 없다면 가입 안해도 무방



[앵커]


최근 초저금리에 따른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가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소위 ‘깡통 전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이 ‘전세금 보장보험’이 무엇이고 가입 조건은 어떤지, 어떤 보험상품이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사람들에게 전세금이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장보험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 보장 보험은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월세를 낀 반(半)전세 계약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 회사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건수는 4,697건, 가입 금액은 7784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가입 건수는 24%, 가입 금액은 60%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험도 올해 1분기 가입 건수가 4,087건으로 지난해 1분기 685건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올 들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훌쩍 넘어서면서 상품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전세금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일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SGI서울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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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 보증금에 보증 기간을 곱한 값에 특정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보증료율이 관건일 텐데요, 많이 높은 편인가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은 주택 형태와 상관없이 0.15%입니다. SGI서울보증 상품의 경우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은 0.218%로 보증료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에 2년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한다면 90만원을, 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한다면 115만2,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집을 담보로 한 채무와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값의 50% 이하면 보증료율을 30% 할인해주고, 60% 이하면 20% 할인해줍니다.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SGI서울보증 상품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도 거의 대부분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만, 주거 형태나 집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 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SGI서울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험료를 6개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참 든든할 것 같긴 한데요, 보험료가 낮지 않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입자는 꼭 가입해야만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금 보험은 깡통 전세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금융상품이지만 필수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거나 담보 잡힌 채무가 없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85~90% 정도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기존 융자를 합한 금액이 집 값의 80%를 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부터 상품 종류까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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