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는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활용한 공정기술)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분야며,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기술료는 면제한다. 중소기업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시접수는 20일부터 신청·접수받아 정부출연금(32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