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알 못막는 방탄복 軍 공급…이유는 '방산비리'

檢, 방산업체 억대 금품 받은 예비역 소장 기소

뒷돈 청탁으로 부실 방탄복 독점 공급…방산업체 임원도 재판에

군 간부와 방산업체가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총알을 막지 못하는 부실한 방탄복을 군에 공급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방산업체 수 곳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처사 후 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육군 예비역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의 도움을 받아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방산업체 S사 임원 권모(6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권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 준 혐의다. 이씨 도움으로 S사는 2014년~2025년 다목적방탄복 독점공급권을 따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은 발사된 철갑판을 막지 못하고 완전히 관통되는 부실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부실 납품’의 당사자인 이씨는 퇴임 후인 2014년 자신의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90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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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밖에 각종 방위사업 수주와 납품 과정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국방부·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7,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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