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중국 탈출한 北 식당종업원 13명 하나원 안간다

국정원 보호결정, 산하 센터에 더 머무르게 돼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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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거주했던 시기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보호 결정으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보호 기간은 이들의 신변 안전과 한국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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