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업·배우자·재산 無 남성 삶 비관...행인에 '묻지마 강도'

자신의 삶에 비관해 행인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이미지투데이자신의 삶에 비관해 행인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다 자신의 삶을 비관한 한 4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강탈하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22일 새벽 특별한 직업이 없던 송모(43)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울컥했다. 남은 삶에 돌파구가 없다고 판단한 송씨는 자신의 집에서 회칼 2자루를 들고 와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A(58·여)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A씨는 팔을 살짝 다쳤지만 다행히 일행이 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체포된 송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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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이를 비관해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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