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에서 민변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고 법원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를 바꿔서라도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탈북자·보수단체는 이 같은 민변의 행보를 두고 “탈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등 보수단체는 이날 민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탈북자단체연합회 역시 민변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