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쯤 모닝 승용차를 몰고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조회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당시 차량이 너무 빨리 달린 탓에 번호판 확인이 어려워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A씨를 특정했지만 A씨는 ‘당시 부산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차량 수리 내용 등을 조회한 끝에 이달 21일 결국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모 교회 전도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