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폰' 때문에 일주일에 11시간 더 일해

퇴근 이후나 휴가 기간에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 주당 1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퇴근 이후나 휴가 기간에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 주당 1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1%가 평일 업무시간 외에 스마트 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수면’(44.0%)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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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스마트기기로 업무 외 시간에 업무 지시하는 것을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규제한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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