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20대 남성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배윤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옆에 있던 남성 승객 A(27)씨의 허벅지를 4∼5차례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