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가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꾸며 배달음식 업체를 상대로 430만원을 챙겼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최모(32)씨는 지난 1월 군포의 한 피자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 받은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3만3,900원을 돌려받는 등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배달음식 업체 260곳으로부터 음식값 430만원을 환불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배달음식 업체들이 입소문에 예민한 점을 노려 음식을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후기를 나쁘게 쓰겠다”, “시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업체들은 이물질이 나온 음식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음식은 이미 버리고 없으니 음식값의 반이라도 돌려달라”는 최씨의 말에 소액인 점을 감안해 환불을 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배달음식 업체 1,100여곳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대부분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면 주문 이력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나온 증거사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