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의료분쟁 해결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병·의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했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과 항만·면세점 등 5개 장소에서 허용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