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톡방서 ‘성적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20살 男 징역형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비난 댓글 달자 보복 나서

어머니 죽인 살인범이라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성적 모욕까지

단체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단체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단체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고 협박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0·무직)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김씨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A씨가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악질”이라며 허위사실을 올렸다. 이 밖에도 성적으로 A씨를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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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런 식으로 재작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친구 5명을 모욕해왔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했으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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