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지난해 10월 유례없는 청약열풍을 일으켰던 ’엘시티 더샵’아파트에 이어 다음달 중 국내 최초 6성급 브랜드 레지던스(Branded Residence)를 표방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조감도)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브랜드 레지던스란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의 객실에, 특급 브랜드호텔의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문화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북미와 유럽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최근 초부유층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동 등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선호하는 거주형태이다.
엘시트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신문광고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게 레지던스 호텔이지만,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기존의 수익형 레지던스들처럼 임대수익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 아니다”며 “새로운 고급 주거문화에 목마른 부유층들이 직접 거주하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법인의 영빈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품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와 서울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44~71F)가 럭셔리 레지던스의 쌍두마차 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사는 ‘더 리츠칼튼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예다.
그 외 세계 최고층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알마니 레지던스, 뉴욕 센트럴파크를 한눈에 조망하는 원57 레지던스, 라스베가스의 만다린 오리엔탈 레지던스, 베이징의 파크하야트 레지던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원57 레지던스의 경우 최상층부 펜트하우스는 약 1,100억원, 그 외 객실은 평균 300억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할 정도로 부유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엘시티 이광용본부장은 “이번 분양에도 서울 및 수도권 자산가 등 전국의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분양 성공에 자신감을 표했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해운대해수욕장변에 위치한 엘시티의 3개 타워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2~94층에 공급면적 기준 166~300㎡, 11개 타입의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해운대 백사장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희소성 높은 비치프론트(Beach front)입지에, 같은 랜드마크타워 3~19층에 들어서는 6성급 롯데호텔의 관리 하에 발렛 파킹, 리무진 서비스, 하우스키핑, 방문셰프, 방문 케이터링, 퍼스널 트레이닝, 메디컬 케어 연계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누리며, 워터파크 및 스파 등 엘시티 내의 다양한 레저·휴양시설 이용 시 입주민 혜택도 받는다.
독일산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프랑스산 이동가구(소파, 테이블세트, 침대 등), 거실 전동커튼 등을 기본 제공해주는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를 지향하며, 롯데호텔의 서비스와 멤버쉽 혜택, 그 외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럭셔리 커뮤니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101층 랜드마크에 있다는 상징성, 탁 트인 오션뷰도 차별점이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분양된 엘시티더샵 아파트의 평균분양가인 3.3m2당 2,750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 초반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측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의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에 서울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에 세컨하우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잡기 위한 것이다.
또 기업의 영빈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전개한다.
이광용 엘시티 본부장은 “브랜드 레지던스는 이미 해외에서 수퍼리치들의 주거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희소성이 큰 비치프론트 입지, 특급 시설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특급 브랜드 레지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다.
외국인들이 7억원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거주자격(F-2)을 받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채 잔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영주권(F-5)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부산에서는 엘시티(7억 이상)와 동부산관광단지(5억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