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조합장은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후보(당선자)에게 투표해달라’는 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대의원 107명에게 발송했다. 그는 또 당시 투표장 안을 돌면서 김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 조합장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