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중도금 집단대출보증...1인 2건으로 제한

이르면 하반기부터 조건강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까다로워진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조건이 강화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고분양가 단지의 경우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인 결과 HUG 집단대출 보증을 일정 수준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UG는 중도금 대출보증의 60%가량을 전담하며 제약 없이 보증이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수준의 규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1인당 보증 횟수를 2건으로 제한(9억원 이하 주택 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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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증 역시 주택금융공사처럼 한도금액을 새롭게 설정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3억원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HUG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3억원보다 다소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로 고분양가가 책정된 강남 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자칫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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