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재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의 304조에 있다. 이 조항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시한은 지난 주말로 이미 경과됐으나 이는 관례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권 제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북한 관리 10여 명이 첫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돈줄 조이기’ 제재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제재전문가들 간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