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과 함께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세대를 아울러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던 ‘밤과 음악사이’ 건대와 홍대점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쟁점 사업장 내 무도장 용도의 빈 공간 40평이 마련돼 있고 조명과 DJ박스, 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개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제기한 조세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밤과 음악 사이 건대점과 홍대점은 각각 4억 4천만원, 3천만원의 세금을 경정고지 받자 조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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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