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월 전국 523개 기업·공사·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관별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라면 주식 시장에서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214만1,696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이 가운데 16만 4,755톤을 감축, 현재 시세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시장인 한국거래소에서 현재 1톤당 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4곳, 열병합발전소 2곳, 상수도 14곳, 물 재생센터 4곳, 매립지 1곳 등 총 25개 시설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 허용된 배출량은 올해 211만여톤, 내년 206만여톤이다.
서울시는 배출 할당량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예비분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설별 ‘책임감축제’를 도입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환경부에 인정받으면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다른 시설에서도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