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활동 계속"…정부에 강한 반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기간을 강제 종료하는 데 반발했다./연합뉴스이석태 특조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기간을 강제 종료하는 데 반발했다./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30일일자로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조사하기로 한 230여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것은 30% 정도”라고 지적하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추진단의 설립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을 보면 추진단 업무 범위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21일 해수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활동 종료일을 6월30일로 공지하고 7월부터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정원도 20% 줄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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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를 보장한 데 대해서도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추가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정부에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미 신청한 올해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특조위에 7월 예산을 전혀 배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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