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 단독 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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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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