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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재건축 발목 ‘무상지분율’… 시공사·조합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무상지분율 협상 난항

시공사, 무상지분율 당초 계획보다 낮춰

일부 세대선 1억5,000만원 추가분담금 내야

과천주공6, 조합원 요구보다 낮은 지분율 협의

시공사, 높은 분양가 약속… 손실 발생시 책임







[앵커]


재건축 시공을 따내기 위해 무상지분을 높인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낸 뒤 지분율을 낮추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지분이 낮아지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원간 무상지분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은 당초 제시한 무상지분율 164%를 132~164%로 차등적용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세대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둔촌주공에 살고 있는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시 무상지분율을 164%로 제시해 동의했는데 이제 와 낮추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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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율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대지지분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무상지분율이 높아야 자신이 낼 추가분담금이 적어집니다.

반면 시공사는 무상지분율을 낮춰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주공6단지에서도 지난 2월 무상지분율로 갈등을 겪다 결국 조합원 요구보다 낮은 141%로 협의를 봤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원이 요구한 150%의 무상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당초보다 높은 3.3㎡당 2,510만원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될 경우 손실 부분을 시공사가 떠 앉는 겁니다.

과천주공6단지는 무상지분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내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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