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호가 집중을 통한 유동성 개선을 위해 단일가매매도 시행한다. 두 개정안은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호가 일괄 취소 제도가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 주문이 발생되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시장가와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도 정규시장서 단일가매매가 시행된다.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하는 것이다.
그밖에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도 변경된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후3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로 순연됐다. 그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오후4시부터 오후6시까지,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는 오후3시40분부터 오후6시까지 각각 30분씩 단축된다. 매매거래 연장 시행은 8월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