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김모 수사관을 체포했다. 김씨의 자택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내 김씨 사무공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지난 2012년 정 전 대표 측 브로커인 이민희씨와 사건 관계인인 조모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2012년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이씨로부터 받은 돈이 정 전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씨가 건넨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 등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씨를 통해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했던 인물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 변호사는 연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