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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현중 전 애인 손 들어줬다…"형사고소 모두 무혐의"

반면 여자친구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혐의는 수사 중

가수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 출처=연합뉴스가수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 출처=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SBS funE’는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이자 친자(親子)의 생모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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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던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현중 측은 만삭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 사이 지난해 9월 최 씨는 홀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내달 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 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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