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銀에 뒷돈'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확정

박지원 의원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간부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금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회장 등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이날 다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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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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