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巨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與 압박

-김성식 “여야 3당 공동 추진하자”

-더민주 박영선 등 이미 법안 발의 완료

-새누리 “아직 입장 정하지 못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3당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연설에서 불공정한 대기업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이익공유제 도입 등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쥐어짜기,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등 대기업의 비정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강화 방안, 대기업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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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에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전횡을 막기위한 상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향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더민주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옥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위한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소극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 체계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민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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